이번 글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대한민국 서울-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1/2이 살고 있다는거 아시나요? 국토 면적의 10%도 안되는 이 지역에 대한민국 1/2의 인구가 몰려있습니다. 그만큼 수도권의 인프라가 잘되어있고 입지도 좋고 살기편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모든사람이 서울에 살 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으며, 이런 미친 상승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, 조정지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합니다. 부동산 규제는 크게 1)조정대상지역(=청약과열지구) 2)투기과열지구 3)투기지역 3가지로 나눠집니다. 1) 조정대상지역 - 청약과열지역 : 주택가격 및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지역 - 청약위축지역 : 주택가격 및 주택거..